1. 알리는 말


본 글은 미셸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난장, 2012)에 대한 독서노트이다. 따라서 본 글은 미셸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사전의 어떤 표시도 없이 해당 텍스트를 벗어나는 것들이 추가될 수 있다. 이것들은 미셸 푸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따로 참고문헌에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방법의 문제


푸코의 방법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하자. 푸코는 계보학 혹은 고고학이라고 일컫는 자신의 역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흥미롭게도 푸코는 이전 동안, 국가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본 저작에서 국가라는 주제는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이를테면 국가에 관한 계보학적 혹은 고고학적 서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푸코는 국가에 대한 서술이기를 명백하게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푸코는 국가나, 주권, 인민, 주권자, 시민사회 등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보편적 개념에서 시작되는 연역적 국가의 계보학을 다루기를 거부한다. 대신에 푸코는 국가라는 것이 없다고 상정해보고, 대신에 실제로 존재하는 통치의 실천들로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국가는 무엇인지 (혹은 주권이나 인민, 시민사회 등은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3.  통치(술)의 계보학


가. 18세기, 자유주의 통치(술)


우리는 잠시 이전의 통치술에 대해서 회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서의 이전 강의인 『안전, 영토, 인구』에 대한 내용이지만, 본서에서 푸코는 이에 대한 짧은 요약을 행하고 있다.) 우리는 16세기 중엽에 등장한 통치의 새로운 합리성, 즉 국가이성에 대해서 말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내치와 외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통치합리성인데, 그것은 국가의 밖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리고 국가의 안으로는 무제한적으로 통치를 지속하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합리성은 끊임없이 초과-통치라는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국가가 얼마나 최소한으로 통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도출된다. 이것이 18세기 등장한 자유주의 통치의 모습이다.


16, 17세기의 시장은 이미 진실체계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에 의해 규제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른바 공정가격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보호를 실천하는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18세기의 시장은 변화되었다. 국가의 통치는 초과-통치의 혐의를 벗을 수 없었고, 시장은 정치경제학의 이름으로 자연가격, 적정가격, 정상가격 따위가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공간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이제 수요나 공급, 가치, 가격 등을 연결시켜주는 진실진술의 장소로서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치는 시장의 진실진술에 입각하여 그 정당성을 평가받고, 나아가 시장의 진실진술 기능은 사법메커니즘의 부재에 지시하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치는 더 이상 구체적인 사물과 주권자에 개입할 여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통치가 개입하는 것은 오직 그것의 현상에 다름 아니게 되는 것이다.


시장의 기능에 의해 제어되는 통치는 이로서 통치의 범위를 제한받고 통치에 대한 유용성의 계산을 통해 판단되는 통치합리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제 통치는 사법적 진술에 의해 판단되기보다, 유용성에 의해 규제되고, 제한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진보라는 개념은 유럽 자유주의에 핵심적인 주제로서 자리하는데, 이는 이전의 국제외교에서 국제경제의 제로섬 상황에 대한 해결로 평형이 강조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상호 모두의 진보와 성장을 구가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서 자유주의는 시장의 진실진술 기능, 유용성을 계산하는 통치합리성, 마지막으로 세계시장에서 유럽의 진보로 요약될 수 있다.


나. 20세기, 신자유주의 통치(술)


하지만 20세기 신자유주의 통치는 18세기의 자유주의 통치와는 다른 몇 가지 변이를 경험한다. 그것은 그동안 진실진술 기능으로서 자연가격을 형성하던 시장이 의미를 달리 하는 것으로부터 제기된다. 시장은 더 이상 자연가격을 보증하는 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행위자 간의 교환과 경쟁을 통하여 보증된 경제적 합리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연’가격이 아니라, ‘경쟁’이고, 국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또 자연스러운 교환을 방임하고 단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국가의 역할은 방임이 아니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이는 시장 그 자체에 개입하기보다 시장을 형성하는 그 조건에 개입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은 이른바 질서자유주의자(프라이부르크 학파1))들로부터 소급될 수가 있는데, 독일의 발터 오이켄은 그들 대표 중 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막스 베버의 동생인 알프레트 베버의 제자로,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정치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질서자유주의학파라고 일컬을만한 학파를 형성해낸다. 이 질서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나 총량개입주의, 나치즘과 같은 규제방법들에 대해 거부하고, 새로운 경제양식을 구성해내고자 노력하였다. 그것은 사회를 기업으로 환원하여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었고, 이는 다시 말해서 사법적 질서와 경제적 질서가 상충되지 않는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다시금 정리한다면 이는 경제-사법 질서라고 일컬을 만한 것으로, 경제적 질서의 실천이 사법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복하자면 이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조건에 개입하는 것이고, 시장으로 자연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하여 시장의 합리성이 도출되는 형식의 질서인 것이다.


한편 미제스와 그의 제자 하이에크 역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유포하는 이들로 지적될 수 있다. 이들은 이후 시카고학파와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무정부적 자유주의, 통화주의 사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4.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경제학


푸코는 통치성에 대한 계보학적 추적을 하면서, 그 과정으로서 경제학설사에 대한 얼마간의 변이를 살펴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시금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들 주제는 각각 정치경제학에서 현대경제학으로의 이동, 그리고 인적자본론에 대한 해석, 마지막으로 호모 이코노미쿠스 모형에 대한 서술에 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상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 분배, 실현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는 학문인데, 신자유주의에 와서 경제학은 희소한 상품에 있어서 인간이라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변이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학은 노동과 자본의 임금노동관계로부터 연역되는 그 절차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경제주체의 선택에 대한 탐구로 변이되는데, 인적자본론에 대한 해석은 그것의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노동이 단지 노동력의 가치(임금)에 따라 판매되고 그것은 자본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이상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신자유주의에 와서 시어도어 슐츠와 게리 베커와 같은 이들에 의해 ‘인적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노동은 더 이상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이동 등의 각종 선택에 의해 투자되는 인적‘자본’인 것이고, 따라서 이들이 얻어내는 것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푸코의 저작이 아니라 자본론에서의 마르크스의 목소리를 빌리고 싶다.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노동력은 매매계약에서 확정된 기간만큼 기능을 수행한 뒤에야 [예컨대 매주말에야] 비로소 지불을 받는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어디에서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자본가에게 선대(先貸: advance)한다.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격을 지불받기 전에는 노동력을 구매자의 소비에 맡기며, 다라서 어디에서나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신용(信用)을 주고 있다. 이 신용을 제공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은, 자본가가 파산하는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때때로 발생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더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같은 문단의 각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각주13) “노동자는 자신의 근면을 대부(貸付: advance)한다”고 슈토르히(storch)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교활하게도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노동자는 “자기의 임금을 잃어버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왜냐하면, 노동자는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슈토르히, 『정치경제학강의』, 페테르부르크, 1815년. 제2권, pp.36~37).”4)


엄밀하게 찾아본 것은 아니라,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인적자본의 그 학문적 원류는 고전경제학에서의 속류적 전통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르크스가 지적하였던 사용가치와 가치를 구분하지 않거나 혼동하는 것, 이윤과 임금을 소득으로 환원하는 것, 또 임금노동이라는 자본관계를 단순상품유통이라는 전자본주의적 속성으로 환원하는 것과 같은 속류경제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서, 인적자본론과 같은 입장은 철저하게 고전경제학의 속류성에서 그 원류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 – 즉 고전경제학에서 노동자를 자본가로 간주하거나, 임금을 수입으로 간주하는 내용 - 은 『자본론』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곳에 다 옮기지는 않았다. 다만 작은 안내를 덧붙이자면, 주로 이들 내용들은 『자본론』 1권, 2편 6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3편 9장 「잉여가치율」, 6편 「임금」, 『자본론』 2권, 3편 19장 「연구대상에 관한 이전의 서술」, 3편 20장 「단순재생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6)


5. 시민사회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무엇인가. 이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흔히 유행되고 있는, 협치(協治: governance)에 대한 내용에 해당될 것이다. 물론 푸코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푸코는 시민사회란 허구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통치 테크놀로지의 상관물이라고 답한다. 그것은 법 권리나 경제학의 지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통치술이고, 보완물이다(대체가 아니라). 그는 이것을 ‘경제적 경제학에 연동된 사법적 경제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자유주의적 통치 테크놀로지 총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개념은 지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18세기를 분기로 의미의 변이를 거치는데, 18세기 이전에 시민사회란 정치적 사법적 질서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시민사회란 어떠한 의미로 달라졌느냐. 말했듯 그것은 사법적 질서와는 다른 그 무엇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경제학의 연동된 질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상관물로서, 자유주의적 통치 테크놀로지를 완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질서란 더 이상 사법적인 것만을 지칭할 수 없는 것이다.


6. 몇 가지 문제를 덧붙임


문헌학적으로 우리는 푸코 개인의 사상사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푸코의 저작목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본 글에서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푸코는 단행본의 형태로 저작을 출간하는 한편, 콜레쥬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를 계속하였고, 그 강의들은 푸코의 사후 필자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에 이르러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중의 일부가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고,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그 중 하나이다. 이 저작은 1978-1979년 강의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1976년 출간된 『성의 역사1: 앎의 의지』 이후, 1984년 『성의 역사2: 쾌락의 활용』, 『성의 역사3: 자기배려』가 출간될 때까지, 상당한 공백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콜레쥬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는 계속하지만, 어떤 저작을 내놓지는 않는다.


특히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매우 특별한 문헌학적 특징을 지니는데,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푸코가 고전시대라고 지칭하는 과거시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동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20세기라고 하는 현대사를 다루고 있고, 한편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의미가 신자유주의의 전부가 아니라고 사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을 경제학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선취해내고 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푸코가 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력이, 『광기의 역사』에서처럼 주체를 훈육하는 미시권력이 아니라, 통치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시권력으로 변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알기로, 이후 『성의 역사』에서는 이 권력은 다시 미시권력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길게 푸코의 문헌학적 의미를 다루는 것은, 개인적으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과 푸코의 미시권력 사이의 접점은 필자의 기존 관심대상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푸코가 다루는 경제학의 변이는 한편으로 무척 흥미로웠는데, 이것도 그와의 문제에 무관한 주제는 아니었다. 시민사회를 다루는 부분은 공교롭게도 푸코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부분만을 할애하고 있는데, 아담 퍼거슨의 『시민사회사』를 다루는 부분은 아쉽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독서노트에서도 생략되었다.


푸코는 분명히 정치경제학적 권력과 개인을 훈육하는 미시권력 사이의 어떤 간극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간극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논리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철학적, 어쩌면 경제학적, 또 어쩌면 미학적이거나 정치적인, 또 윤리적인 내용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프로이트, 라캉, 알튀세르로 이어오는 전략7)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이 정식화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외에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따라서 본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수준에서는 이제 입을 닫기로 하자.


* * * * *


1) 이러한 발터 오이켄과 프라이부르크학파는 흥미롭게도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프랑크푸르트학파라는 두 망명세력의 상반된 길을 통해서 다시금 대립하게 되는데, 양자는 모두 베버가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발터 오이겐의 경우는 그 비합리성을 해독하는 문제에 천착한 반면에,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비합리성을 소거하고 새로운 합리성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천착하게 된다. 하지만 푸코에 따르면 이들 양자 모두 같은 결과를 낳는 운명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2) 하지만 필요한 구절을 수 시간 째 뒤져보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구절은,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을 후불로 지불을 받고, 그 자신이 먼저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선대’하므로 노동자는 사실 상 자본가와 다르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하자, 마르크스가 그런 주장을 하는 아담 스미스(?) 혹은 여타의 속류경제학자를 비판하는 구절이었다. 이와 같은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음은 대신에 찾은 구절이다.


3) 카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1권 상, 비봉출판사, 2012, p.228 인용.


4) ibid.


5) 물론 이와 같은 나의 문제의식 혹은 비판은 존 E. 로머가 말하는 리카도적 편향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다.


6) 개인적으로 확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적은 것이라, 부끄럽지만 저들 절에서 해당 내용이 확실히 있었는지, 긴가민가하다. 또한 내가 언급한 곳 외의 다른 절에서도 해당 내용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7) 아는 바는 없지만, 프로이트, 라캉, 알튀세르로 이어오는 전략과 함께 푸코의 전략, 그리고 프로이트, 라이히, 마르쿠제로 이어오는 전략이 있지 않나 싶다.